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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4나302476
통행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D 답 99㎡, 같은 리 E 답 93㎡, 같은 리 F 답 99평(327㎡)(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E 토지’,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을, 피고들은 경주시 G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G 토지’,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을, 소외 H은 경주시 I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이하 ‘이 사건 1397 토지’, ‘H 주택’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그리고 H 소유의 위 토지들은 경주시 J 도로(이하 ‘이 사건 J 도로’라고 한다)와 접해있다

(위 각 토지들의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3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J 도로는 폭이 1.9m(피고들 및 H 주택으로 들어가는 길의 초입 부분) 내지 2.7m(H 주택 입구로부터 피고들 주택에 이르는 부분) 여서 차량 통행이 되지 않는 길이었다.

다. 2006년경에서 2009. 1.경까지 피고들과 H이 각자의 주택을 신축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J 도로와 접한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부분 3㎡[이하에서는 위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가 통행로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부 구간은 시멘트 포장도 되었다

(이하 이 사건 J 도로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H 주택의 신축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지 않았고, 피고들이 주택을 신축할 때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기까지 하였다.

마. 이 사건 도로는 피고들과 H 주택으로 연결되어 있고, 피고들은 2011. 5. 말경 자신들의 주택에 갤러리 ‘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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