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8 2015가단5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98,198원과 그 중 28,204,354원에 대하여 2000.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