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8 2015가단5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98,198원과 그 중 28,204,354원에 대하여 2000.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