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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558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신광산업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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