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경유와 건축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 시가(원)란의 “상동”을 “180,000”으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2)의 “시가 합계 26,758,000원”을 “시가 합계 26,758,800원”으로, 증거의 요지란 제2행의 “M”을 "O"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