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2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C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인 피해자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7. 08:00 경부터 08:5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 아파트 공사장의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 D이 세워 둔 E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4 경 평택시 서동대로 3825에 있는 국민은행 평 택 대 출장소에서 그 곳 현금 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각 현금 지급기 관리자 공소장에는 카드 소유자가 피해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금 지급기 관리자를 피해 자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 피해금액 합계 530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08:56 경부터 08:57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서동대로 3825에 있는 국민은행 평 택출장소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600 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