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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9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C은 인터넷 사이트 ‘D ’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C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F 102호에서 C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를 보고 예약한 손님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102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C의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사이트 광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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