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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121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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