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09 2017재두133
탈세부패신고에따른 민원처리의무 부작위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재다5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심리불속행 판결임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재심청구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