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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재두5121
부작위위법확인 등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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