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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22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월 임금 1,712,648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146,183 원 및 퇴직금 17,294,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10.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6월 임금 1,057,02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636,502 원 및 퇴직금 3,423,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 사본, 각 퇴직금 산정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급여 명세서, 체불 금품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00여 만 원을 체불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도주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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