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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9. 09:28 경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면 발산리 서울 양 양고속도로 강촌 톨 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단속된 시간과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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