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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3 2018나5285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A금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A금고(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2018. 10. 24. A금고를 흡수합병하고 2018. 11. 15.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의 법인을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 C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3. 5. 12. 원고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11. 원고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를 상대로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116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6. 9.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5. 변론이 종결되어 2017. 5. 17.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7.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116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1. 원고가 2014. 6. 11. 피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부터 피고의 복직 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의 결과에 따라 2017. 6. 2.까지 원고에 복직할 것과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피고의 계좌번호를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복직명령은 2017. 6. 1.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금되기 전 의 주소지인 ‘부산 동구 D건물, E호’에 도달되었고, 피고의 장모 G이 이를 수령하였다.

바. 이 사건 복직명령이 위와 같이 송달된 이후 ‘복직명령 및 미지급 임금 계좌번호 통보요청에 대한 답신’이라는 제목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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