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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2219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4. 경 김해시로부터 국유재산인 김해시 B 답 2,229㎡ 중 648㎡를 경작용으로, 나머지 1,581㎡ 은 축산용으로, C 답 714㎡ 중 133㎡를 경작용으로, 나머지 581㎡를 축산용으로, D 답 192㎡, E 구거 9㎡를 기타 용도로, 대부기간을 2011. 1. 1.부터 2015. 12. 31. 로 하여 대부 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면서 그 동안 위 B 답 중 1,581㎡ 부분과 C 답 중 581㎡ 부분( 이하 이 부분 토지들을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육우 등 축산에 필요한 차량 출입 통로 및 주차 공간, 육우 물품 적재 공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4. 경 김해시로부터 위 각 토지의 대부계약을 승계 받아 관리해 오다가 2020. 5.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6. 16.부터 2020. 5. 4.까지 기간에 대한 변 상금 합계 73,977,5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회계 년도 변 상금 원금 연체 이자 합계 기간 2015 9,989,480 9,989,480 2015/06 /16 ∼2015 /12 /31 (199) 2016 20,473,890 20,473,890 2016/01 /01 ∼2016 /12 /31 (366) 2017 21,741,060 21,741,060 2017/01 /01 ∼2017 /12 /31 (365) 2018 11,436,170 11,436,170 2018/01 /01 ∼2018.06 /26 (177) 2018 2,429,360 2,429,360 2018/06 /27 ∼2018 /12 /31 (188) 2019 5,894,460 5,894,460 2019/01 /01 ∼2019 /12 /31 (365) 2020 2,013,130 2,013,130 2020/01 /01 ∼2020 /05 /04 (125) 합계 73,977,550 73,977,55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 증, 을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이 대부료 연체로 해지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하여 위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계속하여 납입하여 왔으며, 설령 위 대부계약이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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