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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7.22 2006구합40369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년경 B대학교 C을 졸업하고 위 대학교에서 1979년경 석사학위를, 1982년경 박사학위를 각 취득한 후 1986. 5. 10. 위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4. 1.까지 D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제1, 2징계사유 등에 포함된 전문용어에 관하여는 제2의

라. 및 마.

항의 판단 부분에서 각주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그 중 ‘2004년 논문’과 관련된 ① 기재 부분을 제1징계사유, ‘2005년 논문’과 관련된 ② 기재 부분을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주 수립 등에 관하여 연구하던 중, ① 2003. 12.경 실험결과 획득된 줄기세포주가 논문에 나타난 공여자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아님에도, 2004년 논문 2004. 3. 12. J에 정식 게재된(vol. 303 중 제1669 내지 1674쪽) ‘K’라는 논문을 말한다.

이하 ‘2004년 논문’이라고 한다.

(을 6호증)에서 줄기세포주의 조작된 유전자(DNA)지문분석결과와 E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을 데이터로 하여 줄기세포주를 획득한 것인 양 기술하여 허위의 학술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하고 위 논문에서 발표된 줄기세포주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업적에 의거하여 F 대통령으로부터 G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 ② 2005. 3.경 실험결과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2005년 논문 2005. 6. 17. J에 정식 게재된 vol.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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