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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가단50886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금원’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별지 표 ‘퇴사일’란 기재 날짜에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표 ‘금원’란 기재 돈에 상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기재 ‘금원’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위 표 ‘기산일’란 기재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로부터 미싱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사업자이므로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4∼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A, G,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고들 대신 납부하였고 원고들에게 식대를 지원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 가액을 공제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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