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경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친구의 말을 믿고 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잠시 사용하라고 빌려주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동의 없이 D을 거쳐 E에게 사실상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경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14. 8. 18.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3년 이상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아래와 같은 체납 공과금 등이 부과되어 있다.
구분 위반일자 / 부과일자 금액(원) 비고 미납과태료 속도위반 2011. 3. 1. 93,660 신호 또는 지시위반 2011. 3. 11. 92,820 속도위반 2013. 6. 23. 105,000 속도위반 2013. 9. 11. 73,500 속도위반 2014. 4. 28. 42,000 합계 406,980 체납내역서 위반단속 2011. 2. 8. 60,720 위반단속 2011. 3. 22. 60,240 위반단속 2011. 3. 25. 60,240 위반단속 2013. 6. 29. 47,280 위반단속 2013. 10. 25. 44,880 위반단속 2013. 11. 25. 44,400 위반단속 2014. 5. 27. 42,000 합계 359,760 체납내역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12. 3. 2. 838,800 2012. 3. 2. 419,400 2014. 6. 3. 10,740 2014. 6. 3. 5,370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2012. 9. 4. 397,800 합계 1,672,110 총 합계 2,438,8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경부터 2014. 8. 18.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함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장기간 보관하다가 원고 앞으로 체납 공과금 등의 합계 2,071,170원(= 2,438,850원 - 93,660원 - 92,820원 - 60,720원 - 60,240원- 60,240원)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2,071,17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