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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04:0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 남, 22세) 의 나체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휴대폰 사진 삭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와의 처벌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건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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