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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5 2020고정5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23:42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외선 순환 방향) 3-2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D( 가명, 여, 2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첨부 (C 역 승강장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미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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