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밀양시 C 묘지 466㎡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소유인데, 원고가 1970. 10. 16.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의하여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0.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 B의 누락된 주소를 등록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의 주소 일부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