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및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5.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전남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0.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9. 30.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실직의 우려가 있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희귀암을 앓고 있는 모친의 통원을 위해 운전을 해야 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