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4. 16.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목포시 옥람로 영산강 하구둑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차례로 신호대기 중이던 E, F, G가 연쇄 추돌하였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D 차량에 탑승해 있던 H이 3주, G 차량에 탑승해 있던 I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었다.
다. 피고는 2016. 5. 23. 위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의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8. 9. 그 청구가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교통사고도 가벼운 접촉사고로서 사고 후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순순히 음주운전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실직의 우려가 있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