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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1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교포로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01. 13. 22: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D지구대 경위 E, 경사 F가 112신고를 처리하고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할 때 그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순찰차를 발로 차면서 "경찰관이 왜 길을 막고 있느냐"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때 피고인 A은 "니들은 뭐야 씨발새끼야, 함 죽어볼래"라며 F가 입고 있던 경찰관 조끼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왼쪽 손등과 왼쪽 팔부위를 2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F를 피고인 B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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