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경부터 12.경까지 광주 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20대와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만점당 1만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적발현장 및 피의자 특정 경위), 현장사진 11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2매, 수사보고(미등급분류 게임 소명 관련), 단속지원 결과 회신(알라딘류, 황금성), 게임물 관련 사진 4매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규모 및 운영기간, 범죄수익의 정도, 종전 형사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