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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0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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