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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정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호수미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대신하여 성남시 수정구 E 3층 소재 F 노래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권리금이 2천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 업주 G에게 지급할 권리금은 1천만 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실제로는 전 업주 G에게 1천만 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3)

1. G 작성의 확인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의 임대를 중개하면서 보증금이 3천만 원, 시설비 등 권리금이 1천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 권리금이 2천만 원이라고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권리금 조로 2천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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