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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에 있는 농협하나로주유소 앞 도로를 수완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농협하나로클럽 방향으로 편도 5차로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먹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40세)가 운전하는 D 차량 좌측 앞 범퍼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같은 E(남,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음주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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