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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1 2014노55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하는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H으로부터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한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접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찰(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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