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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7.06 2012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아래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1995. 4. 19.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변제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단란주점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1995. 9.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1995. 5.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더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1995. 12.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1996. 8.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해주면 300만 원을 1997. 8.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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