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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다220795 판결
국세와 전부명령의 우선 순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나-12005(2014.12.13)

제목

국세와 전부명령의 우선 순위

요지

전부명령전에 가압류가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전부명령 후의 국세압류가 우선함

사건

대법원-2015-다-220795(2015.09.10)

원고, 상고인

aa건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2013-나-12005(2014.12.13)

판결선고

2015.09.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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