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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31 2015누614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06. 12. 7. C 지방산업단지(4차)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광주광역시 공고 D,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2) 2007. 3. 31.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2008. 12. 31.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F) 4) 2010. 12. 15.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G,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광주광역시장에서 피고로 변경)

나. 원고는 2006. 8. 17.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주 광산구 H 전 432㎡(이후 위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H 대 308㎡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9. 25.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9. 29.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7. 1.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 3. 2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1. 9.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4. 공익사업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4. 12.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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