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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구합1059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단‘이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06. 12. 7. C지방산단(4차)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광주광역시 공고 D,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2) 2007. 3. 31.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2008. 12. 31.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F) 4) 2010. 12. 15. B신단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G)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광주 광산구 H 대 131㎡ 지상 기타강구조 1층 단독주택 48.6㎡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06. 6. 28.경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여 2006. 11. 2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07. 1. 10.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주대책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고일인 2006. 12. 7.로 결정한 후, 2015. 1. 7. 원고에게 ‘이주대책에 대한 기준 및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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