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B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단‘이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06. 12. 7. C지방산단(4차)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광주광역시 공고 D,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2007. 3. 31.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2008. 12. 31.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F) 2010. 12. 15. B신단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G)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광주 광산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06. 9.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07. 1. 12.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7. 3. 2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이후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4. 12.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주대책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고일인 2006. 12. 7.로 결정한 후, 2015. 1. 7. 원고에게 ‘이주대책에 대한 기준 및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