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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06 2018고단16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7:30경부터 09:0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지인인 E가 위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국밥과 소주를 주문한 후 “씨발 이래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처 넘어가느냐, 소주에 쓰레기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큰소리치고 반찬과 소주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여기 일해도 돈을 주지 않는 악덕업주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출동에 관하여)-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개인별수용증명-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특히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1차례 다녀간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업무방해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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