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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19 2015가단43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08. 4. 10.경 피고에게 충주시 E 지상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08. 4. 10.부터 2011.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경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주식회사 디와이 산업개발에게 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D을 건축주로 하여 신축되었고, D을 명의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라.

D은 2011.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1. 4. 10.부터 2013.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는 2008. 5. 7.,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는 2012. 4. 20. 각 확정일자를 받았다.

바. D은 2013. 12. 4.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C과 아들인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비용으로 신축된 것으로,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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