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명동교차로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도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F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