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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5고단2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5.1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50킬로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3세, 여) 소유 D 아토스 차량 뒤 범퍼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 일시경 군포시 소재 군포시청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약 10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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