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노159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8. 12.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 쪽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란 제 1 행 ‘ 피고인은 2015. 8. 12.’ 2015. 8. 21.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 피고인은 2015. 8. 21.’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