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5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CTV 영상 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쏘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후진을 하여 약 5m 가량 밀치고 차량에서 내린 후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다시 차량에 승차하여 위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후진하여 약 3m 가량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