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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345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사실은 2011. 11.경부터 서울 중랑구 D, 1동 1205호에 있는 E 소유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였는데,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F으로 하여금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E에 대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업자인 피해자 G을 C에게 소개하여 주고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2. 7.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6-3에 있는 법무법인 동일사무소에서 5,000만원의 차용증,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면서 F으로 하여금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차용증과 영수증의 하단에 ‘연대보증인 : E, 주소 : 서울시 양천구 H, 주민번호 : I, 전화 : J, 2012년 7월 10일’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해 놓은 E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C, F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칠천오백만원정 75,000,000’, 발행일란에 2012. 7. 10.‘, 지급기일란에 ’2013. 1. 10.‘, 발행인란에 ’E I‘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놓은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여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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