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68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고인은 2017. 7. 13.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34 세, 남)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 스피 또' 즉 석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당첨이 된 것처럼 포스 기에 복권 당첨금 지급을 눌러 당첨 금액을 기입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9. 14.까지 편의점 포스 기에 60회 정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약 7,19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복 권 당첨금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