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0 2016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 (2016. 4. 8.부터 2016. 6. 18.까지 )에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옥 봉 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안동에 있는 광 미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