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 곱 창고’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현대 슈퍼 앞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2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운전 경로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