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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19 2017나20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설립할 당시 G, H과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는 G, H이 현금 20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 B, C(이하 ‘피고측’이라 한다)가 연대하여 1차 매입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1차 매입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측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1차 매입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모두 매각되었는바,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현물출자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과 같은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제2호, 제3호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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