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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3다88829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산인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290조 제3호는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로서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은 이른바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하며, 아직 원시정관의 작성 전이어서 발기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그 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었다면 위 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이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발기인을 겸하는 원심 공동피고 B이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D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장차 설립될 피고 회사에 현물로 출자하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로서 피고 회사의 정관에 회사 설립 후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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