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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노2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을 출동하게 하고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하여 지구대까지 데리고 온 경찰을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10년 이전에 2000년 경의 동종 전과 1회를 포함하여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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