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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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