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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안락동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서원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2차로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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