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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5. 27. 선고 2007나75312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국승]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

요지

사해행위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일 이후 말소된 때에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하나, 이는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1,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6.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18. 접수 제30633호로 마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5.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6. 19. 접수 제49194로 마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0. 체결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 5. 30 접수 제65505호로,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46259호로 각 마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하였다가, 그 중 가. 부분 청구는 기각되고, 나. 다. 부분 청구만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나. 다.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과 산하 ○○세무서와 ○○○세무서는 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2005년

2005.7.7.

2006.7.30.

157,324,620

○○세무서

종합소득세

2005년

2005.12.31.

2006.8.31.

9,553,900

"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5.12.31.

2006.3.31.

34,267,480

○○○세무서

합계

201,146,000

나. 최○○의 시동생 박○○와 피고의 딸 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다. 최○○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0633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6. 6. 1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919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또한, 최○○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최○○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40,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시가 340,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시가 67,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시가 5,425,7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3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및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 합계 201,146,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제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 체결이전인 2005. 12. 31.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최○○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이 노○○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2006. 6. 16. 최○○으로부터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7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60,000,000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3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에 대한 위 200,000,000원의 채무와 상계하며 상계하며, 나머지 30,000,000원을 명의이전시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대금을 다 지급한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최○○으로부터 위와 같이 정당한 거래에 터잡아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최○○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6, 11, 12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최○○의 시동생인 박○○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노○○의 모이고, 노○○은 최○○이 대표이사로 있는 ○○토건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피고 주장 자체로도 최○○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최○○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리라는 사정을 당연히 알았을 것인 점, 최○○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후 불과 6일만에 연속적으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자인데. 피고 명의의 ○○통장에 나타난 피고의 거래형태를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였다는 당일에만 그 대금액만큼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같은 날 그만큼 인출되어 그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점, 최○○과 피고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아니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기부상 원인일자는 2006. 6. 5.인데 반하여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자는 2006. 6. 16.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잔금 30,000,000원이 다 지급(2006. 6. 29.)되기 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2006. 6. 19.)를 마쳐준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가. 따라서, 피고와 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최○○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3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무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의 최○○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권과 최○○의 중도금 채권을 상계하여 피고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580,000,000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330,000,000원과 납부이자 22,713,966원 및 상계로 소멸된 20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무를 공제한 27,286,034원(580,000,000원-552,713,966원)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설정되어 있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고의 최○○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등기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원물반환을 명한다고 하여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염려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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