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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7. 13: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 통행하는 차량 및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 F(52세)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적재되어 있던 파이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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