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5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의 단순 매수 또는 수수로 마약 범행 중 비교적 불법성이 덜한 유형인 점, 동종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